소상공인 휴업보상액 약 60% 증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22일부터 시행

2014-10-21     신성용 기자

택지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약 60% 가량 확대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영업휴업 보상기간은 월평균 영업이익 3개월을 4개월로 확대하며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도 신설된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도 상향 조정됐다.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보상했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6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 휴업보상기간을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 평균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피자집을 운영하던 A씨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 이전 할 때 당초 영업이익(500만 원) 3개월분인 1500만원을 보상받았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이익 4개월분2000만원과 이전 보상비 영업이익 4개월분의 20% 400만 등 24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휴업보상은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과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등 이전비용, 전기료와 인건비 등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감가상각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광고비·개업비 등 부대비용 등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