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가능

2014-10-21     신성용 기자

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