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광판 활용 112허위 신고 근절 홍보

무주署, 피해사례 등 소개

2014-10-15     한용성 기자

무주경찰서(서장 김병기)는 112허위·장난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막고 위급한 상황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무주서는 파출소 옥상에 설치된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 ‘112허위신고는 범죄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문구를 주기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차량운전자 및 주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근절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주서는 앞으로 112허위·장난신고 행위가 곧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적용, 형사입건 및 민사소송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허위신고를 근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한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