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기숙사에 거주한 이사장 ‘철퇴’

이사장 검찰 고발, 원상복구 전까지 재정상 모든 지원 중단키로

2014-10-01     윤가빈 기자

여고 기숙사 한 층을 사택으로 전용해 거주하던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조치 당하게 됐다.

1일 전북도교육청은 완산학원 이사장이 여고 기숙사 한 층을 전용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사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 2009년 기존 1층 건물을 4층까지 증축해 도서관과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용도로 도교육청으로부터 14억19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0년 준공했다. 2층은 도서관으로 3층과 4층은 기숙사로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학교측은 지난해 도서관 이용률이 낮고, 여학생들의 외부 위험요소도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개인 집무실과 개인공간 설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은 올해 4월 리모델링을 실시했고, 2층 전체에 달하는 공간을 개인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2층의 면적은 395㎡에 달한다. 지난 6월에 입주한 이사장 내외는 현재까지도 거주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 7월 인지한 도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7월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지만 학교측은 내년 2월까지 복구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8월7일부터 14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건물의 목적외 사용, 관할청 명령위반, 학교 신뢰 훼손.품위 손상들을 들어 이사장을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장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이사장 경고 조치, 학교장 등 관련자 징계요구, 건축물 대장 정정 조치, 원상 복구 시정 시점까지 재정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항변하지만 남자 이사장이 한 건물에서 거주하는데 여학생들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다음 주 월요일쯤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