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포' 인터넷 카페 운영자·회원 무더기 적발

2014-09-30     임충식 기자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비밀카페 등을 개설한 뒤 아동음란물을 교환·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카페 회원 B씨(21)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217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일 5기가바이트 당 5000원씩을 받고 남아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해외 음란물 사이트나 국내 카페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가 보관하고 있는 아동 음란물은 약 22만여 개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남아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로 확인됐다.

A씨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카페를 개설해 활동해 왔으며, 카페가 폐쇄될 경우 이름을 일부 바꿔 재개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개설한 비밀카페는 무려 33개에 달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국내 SNS에 커뮤니티를 개설해 아동 음란물을 판매·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상 음란물 유포행위,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5월부터 인터넷 상 음란물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11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49명을 검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