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농가 및 액비유통업체 가축분뇨 악취 예방 교육

2014-09-19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지난 1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 및 액비유통업체의 의식제고로 환경법 위반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축산환경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현재 천안연암대학 축산시설환경 전문교수로 재직 중인 송준익 교수가 축산 농장주와 액비유통업체 대표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송 교수는 특히 지난 3월 개정 강화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향과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 악취 절감형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상세히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으로 추가하며, ·사슴 등을 방목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분뇨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 기준의 신설,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젖소·말은 최대 1억원, ·오리··사슴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속적으로 양돈농가의 악취예방 교육과 가축분뇨처리 시설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가을철 액비 집중 살포시기에 액비살포지도관리원을 운영하는 등 환경 친화적 축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민원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교육에 앞서 가축분뇨는 잘 활용하면 폐기해야 할 오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이다축산환경 개선 등 자연순환농업으로 농촌을 살리는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악취 예방과 질 좋은 액비 생산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