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 법학박사, 생활법률연구소 설립···전국 최초<

2014-08-17     임충식 기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생활법률사무소가 전주시에 둥지를 튼다.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이사장 이형구)가 오는 31일 오후 3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법률서비스에 들어간다. 민간생활법률사무소가 설립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사장은 이형구(59) 박사가 맡는다. 이 박사는 지난 27년 동안 전주지방법원에서 실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법률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퇴직 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던 이 박사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생활법률문화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소의 설립까지는 법무부뿐 아니라 전북변호사협회, 전북법무사협회, 우석대학교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 연구소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코앞B관 제2동 2층에 마련됐다.

이 박사는 앞으로 노인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매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에 대한 무료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이형구 박사는 “이 연구소는 많은 분들이 염원한 텃밭이다”며 “이 텃밭이 언제나 희망과 평화가 가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빚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형구 박사는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집행법(경매·공매) 및 생활법률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박사학위논문 내용이 실제 법률조항으로 신설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