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고소를 해' 근무했던 매장에 불 지른 30대 '집유'

2014-08-06     임충식 기자

자신이 일했던 매장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3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위치한 한 옷가게 매장 출입문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백씨의 범행으로 정작 피해를 본 곳은 다른 곳이었다. 실제 백씨가 지른 불은 옷가게 매장이 아닌 위층에 위치한 PC방으로 옮겨 붙었고, 79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매장 업주 김모씨가 자신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건물 벽면에 불을 옮겨 붙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및 건물 소유주와 합의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