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2014-07-21     전민일보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지난 20년간 미뤄왔던 숙제를 이제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쌀 관세화 유예화 조치로 지난 20년간 소비량의 9% 가량을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올해의 경우 40만9000여톤에 달한다. 매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해외에서 쌀을 수입해왔는데, 또 한번 쌀 시장 개방을 미루게 되면 의무수입량은 더 급증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선택했고, 예상대로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는 300˜40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쌀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내산 쌀과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200˜35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쌀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쌀의 가격이 국내산 쌀의 40% 안팎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고율의 관세화 정책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민단체간의 다소 이견도 있어 보인다. 한쪽에서는 쌀시장 개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주권 문제인 만큼 관세화 유예화 조치를 한번 더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WTO는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한다면 한국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쌀 산업은 식량주권과 직결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이 의무수입물량과 관리비 등에게 과도하게 허비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20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쌀 시장 개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

지난 20년간의 정부와 농민들의 대책이 어느 정도 결실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쌀산업 발전대책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대책은 국내산 쌀 산업 경쟁력을 확충하는데 요원해질 뿐이다.

정부가 쌀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다고 자신하는 대목은 직불금이다. 올해부터 5년간 쌀가격 목표제에 따라 18만8000원 이하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별도의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다.

전북에서만 연간 1700여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로 쌀소득 보전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전과 더불어 쌀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국내 쌀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위주의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식량주권 차원에서 쌀 산업에 대한 농가들의 소득보전 대책도 간과되서는 안될 사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