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회사자금 횡령, S건설회사 대표 '벌금형'

2014-07-16     임충식 기자

하도급 업체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준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S건설 대표이사 황모씨(5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진안군의 A골프장 조성공사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2월 7일, 골프장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B회사에 맡기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9억5900만원에 공사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11억 59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그린티벙커 설치공사 업체인 C조경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돌려받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횡령한 3억 3000여만원의 돈을 S건설 계열사인 D사가 시공 중인 공사의 작업 인부 임금,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수가 상당히 크지만, 정산 등을 통해 피해자들 회사에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그럼에도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