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등록 미끼 억대 수수한 유공단체 간부 결백 주장

2007-03-14     박신국

국가유공자 선정을 미끼로 월남전참전용사 수십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가로채 검찰에 의해 구속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간부 김모씨(59)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나서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김씨가 2002년~2006년까지 고엽제 등 참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소속 회원과 유가족 등 23명을 상대로 “유공자로 등록시켜 주거나 기존 유공자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 명목으로 총 4억6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14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억울하다, 전우회 규약에 따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낸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부금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은 한번도 없으며, ‘지난 2003년께 고엽제 후유증 참전자들에게 3~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참전용사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판사는 "검찰 측 증거물과 피고인 측 반론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공판에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키도록 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