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후보공천방식 바꾼 당 손해배상 선고

2007-03-14     박신국

당내 지방의원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가 경선과정에서 당이 적법한 절차 없이 후보공천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꿔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면 당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14일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재규 판사는 “당 후보 공천 방식이 변경돼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천에서 탈락한 최모씨(52)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은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우리당 전북도당 모 지역 선거구 후보로 결정돼 공천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적법한 절차 없이 당 후보 공천 방식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원고를 비롯한 당원에게 유일한 예비후보 등록자인 원고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통지하기도 했는데도 이후 당이 특별한 통지 없이 낙하산 공천으로 후보자를 결정한 것은 피선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당 전북도당 모 지역 도의원 후보로 단독 등록해 공천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이 특별한 절차나 통지 없이 해당 선거구에 다른 인물을 영입, 전략 공천에 따라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