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당분간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안 내릴 것”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관련해 거부 뜻 밝혀

2014-07-08     윤가빈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직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8일 김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행위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당연하고, 실질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교육부의 조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정상적인 노동정책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허가를 거부할 때는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휴직을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법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장은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했지만 수용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교육감은 “당위성과 현실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며 “지금까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법률검토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연구소 해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곳에 법외노조와 관련한 질의를 했고 이중 해밀에서만 답변이 왔다.

해밀에서는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만으로 기존에 있었던 전임허가 행위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전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임용권자가 전임 명령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계속된 갈등으로 발생하는 전북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며 “정부가 명백히 헌법을 침해하고 있는데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따르는 것이 교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설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대법원을 무시하면 헌법질서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