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실습 중 원아 화상’, 어린이집교사 ‘집유’

2014-06-30     임충식 기자

부주의로 3세 원아에게 화상을 입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판사)은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백모씨(38·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어린이집(전주시 서신동)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12년 11월 9일 오전 10시께, 원아 14명을 대상으로 요리실습 하던 중 끓는 물을 가스버너에 올려둔 채 자리를 비워 송모군(3세)에게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요리실습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교실바닥에서 이뤄졌으며, 사고 당시 백씨는 물이 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원아들만 남긴 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송군은 교실을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끓는 물에 다리를 데어 전치 48주의 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안전교육이나 조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 없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교실바닥에서 요리실습을 하고, 아이들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나 이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44)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