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 60대업주 불구속 입건

2014-06-26     박상규 기자

남원경찰서는 25일 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 장려금을 받아 낸 혐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위반)로 김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1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남원시 금지면에서 비료생산업체를 운영하며 장애인 4명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준 것처럼 꾸며 모두 6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통장에 50∼70만원을 입금하고 고용 장려금을 신청한 뒤 돈을 다시 받아내 현금으로 20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