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개정 ‘유병언식 기업재건’ 차단

2014-06-10     신성용 기자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통합도산법이 개정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회생신청 전에 자금을 빼돌리고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다음 빼돌린 자금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차단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회생절차에서 영업양도 또는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회사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했고 경영권 인수자가 기존 경영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기존 경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그 회사의 경영권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개정했다.

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