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실천해야

2014-06-02     김진엽 기자

현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우리 경찰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이는 지금껏 작은 법규위반을 묵인하는 생활이 관행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비정상의 관행을 정상화하는, 즉 작은 생활 속 법규도 준수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쇼핑을 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버젓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등 몸에 밴 비정상을 이제는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교통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화다.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도 예전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여겨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폭행 등이 이뤄지더라도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부분임을 존중해 경찰 개입을 최소화했다면, 이제는 경찰개입을 의무화하여 일방의 피해가 없는지,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경찰에서도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업무추진으로 공감 받는 법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작은 법규부터 준수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장 경감 양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