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14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4-05-30     홍정우 기자

부안군은 지역 내 토지 16만 95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4년 1월1일 기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지가는 대상토지에 대한 조사·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군홈페이지(http://www.buan.go.kr)나 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063-580-4347~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전자열람 보편화와 개인정보 보호, 소유자 부재로 인한 우편물 장기방치 및 반송 등에 따른 예산낭비로 더 이상 발송하지 않는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문자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필지에 대해 매년 결정지가를 문자로 발송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조사해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한다.
부안=홍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