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표준 PF대출 6월부터 시행

2014-05-26     신성용 기자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 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제도를 오는 62일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으로 결정됐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돼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 PF대출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와 금융기관, 하도급업체 등이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표준 PF대출 이용을 희망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