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2014-05-14     홍정우 기자

부안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가지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이동식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이동식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부안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2만4598대로 인구 2.4명당 1대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객까지 크게 늘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그동안은 단속요원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는 현장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실시했지만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동식단속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5월 한 달간 시험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이동식 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교차로 가장자리 5m,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은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이중주차·대각선주차차량 등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동식 단속시스템은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촬영하면 1차적으로 GPS에 의해 차량의 번호와 위치가 확인·저장되고 정해진 일정시간 이후 2차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안=홍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