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2014-05-13     김종준 기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여성철)은 12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되며, 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된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군산지청은 그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등 적발시스템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군산·부안·고창지역 부정수급자는 2010년 172명, 2011년 119명, 2012년 104명, 2013년 98명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는 적발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일단 유보하고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4대 보험 전산망 등 모든 적발템을 가동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군산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여성철 군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 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