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 과태료 강력 징수키로

2014-05-12     장정복 기자

장수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키로 했다.

12일 군 민원과에 따르면 이달 1일 현재 2,627건 5억5백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고질적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폐차장 입고 증명서 제출 시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경감조치, 폐차처리 입고 후 미신고자 폐차처리 안내, 자동차 폐차처리 후 말소신고 지연자 말소정리 절차 등을 안내해 체납세액의 경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돼 체납액을 확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장정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