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 불리한 농가 소득보전 해준다

완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월 15일까지 신청 받아

2014-04-30     서병선 기자

완주군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6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사업대상지역은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인 농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완주군은 구이면(백여리, 안덕리), 상관면(용암리)이 해당된다.

사업대상 토지는 농지법 제2조상의 농지 및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로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이어야 하며,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농지의 실경작 농업인으로 경작지에 거주해야 한다.

논·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신청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시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제외 농지는 면적이 1천㎡(0.1ha)미만 농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등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당 밭ㆍ과수원 50원, 초지는 25원이며 농가 보조금 지급액 중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공동방역, 붕괴된 제방의 복구, 마을회관 개ㆍ보수 비품구입,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063-290-3223)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서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