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동시설에 발 못 붙여

무주 취업 원천봉쇄 취업제한 기관 점검

2014-04-18     한용성 기자

무주군은 성범죄자의 관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의료기관, 청소년 활동시설 등으로 이들 기관에서는 취업자(예정자)들의 성범죄 경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은 21일부터 30일까지 신고체육시설 32개소와 등록체육시설 3개소, 그리고 관내 병 ·의원 24개소(~25일)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집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 24개소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6년 6월 30일부터 성범죄자 취업 제한 및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고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성범죄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 등 취업 제한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기관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한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