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병기총서(兵技總敍) <23>

김진성 철학박사·조선어정무예협회이사장

2014-04-11     전민일보

소견금군별장명어창덕궁후원작시장조련제도시대이삭사계주급록(召見禁軍別將命於昌德宮後苑作試場操鍊除都試代以朔射計晝給祿) - 금군별장을 불러서 보면서 창덕궁 후원에서 시장을 만들어 조련하게 하고 도시를 없애고 초하룻날 활 쏘는 것으로 대신하여 녹봉을 주는 계획을 세우라고 명했다.
▲ 금군별장(禁軍別將)은 조선 중기에 금군청의 주장으로 종2품의 관직이다. 좌우로 용호별장의 2명이 있었다.
▲ 시장(試場)은 과거를 보던 시험장소이다.
▲ 도시(都試)는 무과시험의 하나로써 병조와 훈련원 당상관은 중앙에서 하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매년 춘추에 무사를 뽑는 시험이다.

십월어내원시행금려중일시예세이위례(十月御內苑始行禁旅中日試藝歲以爲例) - 효종3년(1652) 10월에 내원에 납시어 처음으로 군사들에게 중일시예를 행하고 해마다 예로써 삼았다.
▲ 중일시예(中日試藝)는 무과시험의 하나이다. 한달을 12지지로 나눠 인신사해(寅申巳亥)는 초일(初日)이고, 자오묘유(子午卯酉)는 중일(中日), 진술축미(辰戌丑未)는 종일(終日)이다.

위사번숙한삼일중일위입번지제이일야삼청무신역여지(衛士番宿限三日中日謂入番之第二日也三廳武臣亦如之) - 위사의 당직은 3일로 제한하는데 중일은 번에 드는 제 2일을 이른다. 삼청의 무신들도 또한 이와 같다.

사년시정무예청시재지제(四年始定武藝廳試才之制) - 효종 4년(1653)에 처음으로 무예청 시재의 제도를 정했다.

오년십월어춘당대관무예(五年十月御春塘臺觀武藝) - 효종 5년(1654) 10월에 춘당대에 납시어 무예를 보았다.

육년구월어내원시선전관금군치사후역여지(六年九月御內苑試宣傳官禁軍馳射後亦如之) - 효종 6년(1655) 9월에 내원에 납시어 선전관과 금군의 말달리고 활 쏘는 것을 시험하고 뒤에도 또한 이와 같다.

칠년치별군직잉행시예세이위례(七年置別軍職仍行試藝歲以爲例) - 효종 7년(1656)에 별군직을 설치하고 이에 무예를 시험하고 해마다 예로써 삼았다.

선시장사군관팔인배가심저지시특념기노설별군직비처근밀(先是壯士軍官八人陪駕瀋邸至是特念其勞設別軍職?處近密) - 먼저 이 장사군관 8인은 심양의 잠저에서 어가를 호송하고 이때에 이르러 특별히 그 노고를 생각하여 별군직을 설치하고 가까이 지밀한 곳에 있도록 했다.
▲장사군관(壯士軍官) 8인은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볼모로 심양에 들어갈 때 호위하던 8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