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대비 농공단지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상 환경오염 특별 단속 실시

2014-04-04     임재영 기자

김제시 환경과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영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대상 사업장은 농공단지와 폐플라스틱 제이용 사업장 등 폐수발생시설 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 + 128)로 전화하면 24시간 전북도 또는 김제시로 자동연결 되며,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되며, 특히 차량을 이용한 환경오염 행위는 차량번호를 확인 및 증거사진 촬영이 위반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시 관계자는 “농번기철을 맞아 폐수로 인한 영농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 행정처분, 배출부과금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