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병기총서(兵技總敍) <22>

김진성 철학박사·조선어정무예협회이사장

2014-04-04     전민일보

효종원년정월어내원시삼청무사국출신사예(孝宗元年正月御內苑試三廳武士局出身射藝) - 효종 원년 정월에 내원에 납시어 삼청무사국출신의 활쏘는 기예를 시험했다.
▲ 여기서 삼청무사(三廳武士)는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의 무사들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임금을 호위하고 궁궐을 지켰다.

삼년팔월행관무재시마상재(三年八月行觀武才試馬上才) - 효종 3년 8월에 관무재를 행하고 마상재를 시험했다.
▲ 관무재(觀武才)는 조선시대의 무과의 하나로서 특별한 어명이 있을 때 시행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시험이다. 초시에는 2품이상의 문무관 2명, 복시에는 2품 이상의 문관 1명, 무관 2명을 보내어 시험을 보게 했다.
▲ 마상재(馬上才)는 달리는 말위에서 기예를 부리던 무예이다. 마상재는 6가지인데 1. 말위에서 선채로 달리는 동작 2. 말등 넘나들기 3. 말 위에서 거꾸로 서는 동작 4. 말위에 가로눕는 동작 5. 몸 숨기기 6. 뒤로 눕는 동작이 있다.

명무신이완등급년소문신년노무신치돌동지엄황주경순등년근팔십능치돌가자혹사마(命武臣李浣等及年少文臣年老武臣馳突同知嚴榥朱景順等年近八十能馳突加資或賜馬) -무신 이완등 및 나이가 적은 문신과 나이가 많은 무신에 세차게 달리라 명하고 동지 엄황 주경순등 나이가 80에 가까워도 능히 말을 세차게 달리게 하여 품계를 높여주고 혹은 말을 주었다.
선시금려위이백구십지시증위일천치좌우별장예본병칭용대장호대장(先是禁旅爲二百九十至是增爲一千置左右別將隷本兵稱龍大將虎大將) - 먼저 이 금군의 군사는 290명이고 지금은 증가되어 1000명이 되었다. 좌우별장을 두고 본병에 예속하여 용대장과 호대장이라 칭했다.
현종병오감위칠백치단별장(顯宗丙午減爲七百置單別將) - 현종 병오년에 군사를 줄여서 700이 되고 홀로 별장을 두었다.
영종갑술별위용호영영병판총지잉위아장(英宗甲戌別爲龍虎營令兵判摠之仍爲亞將) - 영종 갑술년에 별도로 용호영이라 하고 병조로 총괄케 하여 거듭 아장으로 했다.
▲ 용호영(龍虎營)은 금군청이라고도 하고 금군은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의 3위로 설치되어 왕을 호위했다.
▲ 아장(亞將)은 대장에 버금가는 장수이다. 조선시대 포도대장(捕盜大將), 용호별장(龍虎別將), 훈련도감의 중군 어영청(御營廳)의 중군 금위영(禁衛營)의 중군 병조참판을 아울러서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