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정세법 몰라 세금 31억 더 내

56개 지자체 매입세액 공제 않고 430억 납부… 권익위, 환급 권고

2014-03-24     윤동길 기자

익산시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국세를 납부했다가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입으로 31억 원의 혈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나 허술한 세무행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하면서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익산시 등 전국 56개 지자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무려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이 같은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38조)의 변경된 세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고, 청구기간 3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뒤늦게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난 관계로 환급을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31억48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민원업무 처리내용과 방향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