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시행

2014-03-24     장정복 기자

장수군은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대상사무는 법정기간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73종)이며, 처리결과가 거부․반려․취하인 경우와 질의․건의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수자에 대해 연말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40%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별 개인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부서에 통보하는 등 신속하고 성실한 유기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친절한 서비스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장정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