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0년 이상 경과 미집행 부지 매수

2014-03-21     양규진 기자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기 미집행 부지에 대해 매수 청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소유자가 전주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063-281-2615) 로 신청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 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으며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는 2년이내 매수가 완료 된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빠른 보상과 보상 즉시 건축물 및 정착물을 철거해 도시 경관을 확립 하겠다"면서"매수청구 절차 및 매수 결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수청구제도는 지난 2002년 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0필지(25,168㎡)를 매수를 완료 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