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모 중 “성적 낮으니 월급도 못 올려줘”

도교육청 “현장점검 나설 것, 상황에 따라 감사실시 할 수도”

2014-03-20     윤가빈 기자

김제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해당 과목 교사의 적정한 호봉제 적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전교조,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제의 한 사립중학교 이사장이 지난해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왔다며 해당과목 교사의 호봉제 적용을 해주지 않았다.

해당과목 교사는 지난 2월 19호봉에서 3월에는 20호봉제를 적용받아야했다. 하지만 3월 월급명세서에는 20호봉 적용 월급이 아닌 19호봉 월급 금액이 적혀있었다. 명세서 상단에는 분명 20호봉이라 적혀있었지만 실제 금액은 19호봉으로 지급된 것.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교사가 전교조에 문의해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해줬다”며 “이후 교사들이 집단 반발했고, 이사장이 뒤늦게 적정 호봉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이사장이 학사일정, 인사에 대한 과도한 관여로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사장 직무정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김제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은 21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호봉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권한남용이다”며 “조사를 통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의 폐단은 꾸준히 문제시 되고 있다.

최근 전주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같은 재단의 타 학교로 교사를 강제 전출해 논란이 일었으며, 완주군의 한 학교는 교사채용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은 특성상 교장, 교감 임명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비민주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