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바지락 200톤 국내산 둔갑

군산해경, 부당이익 챙긴 수산물 판매업자 검거

2007-02-27     박경호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중국산 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김모(44세, 전북 군산시)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군산시 소룡동 소재 H물산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4년 2월경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쌍문동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 B쉬핑을 통해 중국산 활 바지락 약 300톤(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그중 20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해 2억 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의눈을 피해 주로 야간을 이용, 공장 문을 닫은 채 수입산 활 바지락을 10kg들이 판매용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일명, 박스갈이)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왔다.

활 바지락의 경우 수입산은 ㎏당 1,200∼1,400원으로 물량이 많지만, 국내산은 ㎏당 2,200원으로 값이 두 배 가량 비싸고 최근 출하량이 적어지면서 국내 소비물량을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유통망 및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