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학생부 기재 빠른 판단 내려야”

2014-03-05     윤가빈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대법원의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장, 교장, 장학관, 장학사 등을 징계하라는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4일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징계대상자들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에 대하여 복종의무를 지고, 교육감의 지시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여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며 “대법원은 아직 전북교육청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지만 이미 심리종결을 한 상태여서 조만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난 2012년 8월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지금까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를 주장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여러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예방 효과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