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2014-02-28     신성용 기자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산고, 납부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는 4월 30일까지이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세법개정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 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의 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해 예고하고 법인세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