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등록 기록 남아야 수업료 환불 가능

소비자들 피해주의 요구

2007-02-26     최승우

신학기 학생들의 학원 수강료 등 수업료 환불과 관련,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상 수업일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료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부 교육기관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기관과 관련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182건으로 주로 학원 및 학교 수업료 환불과 관한 분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미리 지불한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수 없게 되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또 대학생 B씨는 지난해 1년간의 영어학원 수업료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3개월 동안 수강한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무료 교재비용등을 청구하며 환불을 거절했다.

B씨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학원비를 월 단위로 계산, 9개월 수강료를 환불받았다.
김민정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은 “학원 등 교육기관의 수강등록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 교습과정의 학원비를 납부할 경우 신중히 결정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