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

2014-02-16     신성용

 

전북 중소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6일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2층 회의실과 전북중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통상임금 판단기준, 신의칙에 의한 정기상여금 소급청구 제한 등에 판시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공표 등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용노동환경이 크게 변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중기청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갈등 방지 및 임금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내용과 더불어 임금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