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실운영 정상화돼야

2006-05-04     윤가빈

 

 도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의 보건실이 대부분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보건이 형식적이고 그나마 보건실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이다.
 학교 보건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보면 보건실의 면적은 교실 한 칸 규모에 해당하는 66㎡로 설치해야 하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는 있다.
 그런데 도내에는 이 기준에 맞는 보건실을 갖춘 학교는 지난달 1일 현재 초등학교 66곳, 중학교 31곳, 고교 49곳, 특수학교 2곳 등 148곳으로 전체 767개 학교의 19.3%에 불과하다. 나머지 69.8%에 해당하는 535곳이 기준 이하거나 다른 공간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다른 타ㆍ시도는 보건실에 치과 장비를 구비하고 구강 보건실까지 설치하는 등 앞선 보건행정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도내 현실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각급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ㆍ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교보건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며 최대한 학습 능률을 높이고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외부 정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습관 형성기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건 교육과 지도로 바람직한 건강 습관의 형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습득한 보건 지식과 태도는 학생을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
 또 학생 인구는 전체 국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 집단이다. 이들의 건강 수준이 국민 전체의 건강 상태에 크게 영향을 주며 미래의 국민 건강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보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학교장과 학교 보건 관계자는 이러한 학교보건의 의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보건실 운영의 정상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