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에 대한 가지치기에 나서야

2014-02-11     전민일보

도내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장수나 효도 수당 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통 큰’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매달 수 만원의 장수 및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같은 어르신에 대한 수당 지급은 기본적인 복지 수준 향상과 함께 효(孝) 사상을 널리 확산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도내 시·군의 곳간 사장을 살펴볼 때 과연 그 규모가 타당한지는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보통 장수 및 효도수당은 일정 연령 이상 어르신과 3~4대 이상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각 시·군마다 매달 3~5만원을 지급하는 게 보통인데,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8개 시·군이 지난해 지원한 예산은 총 12억여원에 이른다.

물론 일선 시·군의 장수 및 효도수당 지원을 탓할 수만은 없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정부 지원마저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어르신에 대한 복지수준을 유지해야만 자연적 감소나 인위적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상당수 지역의 고령화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당 지급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수 및 효도수당은 중복의 논란이 뒤따르는 제도다. 8개 시·군에서 이 수당을 받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비록 당사자들은 많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목적에 의해 매달 수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수십억원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할 정도로 도내 시·군의 재정상황이 여유로운가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몇몇 있다. 돈이 없어 직원들 생계도 책임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굳이 중복이라는 논란이 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해봐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중복 지원 논란이 있는 수당을 폐지하지 않는 지자체에게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패널티를 주는 정부도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선심성이나 중복 논란을 초래하는 수당은 과감히 가지치기하는 도내 지자체의 지혜도 필요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