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서 수십 차례 ‘몰카 촬영’ 30대 ‘집유’

2014-01-27     임충식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7일 대학도서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정모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20시간의 성범죄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5시18분께 도내 모 대학(전주시 덕진구) 도서관 2층 서가에서 A씨(20·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서가 책 틈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한 뒤 쪼그려 앉아 책을 정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