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2014-01-23     홍정우

부안군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2월 4일까지 신청 받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어야 하고 신축시 6,000만원, 부분개량시 3,000만원 이내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연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대출 금리는 2%로 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창고, 주차장 등 주거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건축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이 협의해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도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2014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읍면에서 2월 4일까지 수요조사 후 실태조사를 거쳐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