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채용' 현직 군의원, 항소심서도 '집유'..사실상 의원직 상실

2014-01-19     임충식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인의 딸이 의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현직 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규(56) 고창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었던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이에 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만 양형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군의회 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의장 임기를 하루 남겨둔 지난 2010년 6월 29일, 군의회사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모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직원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결재서류를 올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그해 6월 초 지인으로부터 “딸을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의 지시로 인사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된 조모씨(51) 등 2명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