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불법건축물 선별적 양성화

2014-01-08     고운영

 불법 증?개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익산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과에서 17일부터 선별적 사용 승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료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

제금을 부과하고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양승영 주택과장은 “이번 법 시행은 서민주거안정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