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실시

2013-12-12     임동갑

고창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2013년 하반기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4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신규 수급권자와 과다이용자 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서비스이다.

내용은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안내와 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선택병의원제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 중복 이용 및 남용을 예방해 급증하는 의료급여 비용 절감으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