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범’ 이대우, 항소심서도 징역 7년

2013-12-09     임충식

도주범 이대우(4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8일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대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크고,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대우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총 104회 차례 절도행각을 벌여 총 3억 65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으며, 도주과정에서 3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대우는 도주 25일 만인 6월 14일 오후 6시 55분께 한 시민의 신고로 부산 해운대역 주변을 경찰에 붙잡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