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민원처리기간 단축…‘LTE급 행정’

법정 처리기간 10일인 민원, 평균 4.8일만에 처리

2013-12-06     홍정우

부안군이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접수·처리된 43,212건의 민원에 대해 분석 결과 확인되었으며, 처리기간이 44,459일로 법정처리 기간인 92,797일보다 48,338일을 앞당겼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 10일인 민원을 평균 4.8일에 신속히 처리한 것이며, 상반기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종합만족도 70.9%로 군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부안군은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허가 담당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와함게 민원처리기간 2일미만의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 실시 및 민원처리 지연시 독촉장 발부, 부서간 협의 회신기간 점검 등을 통해 민원처리 단축율이 11월말 현재 52%로 전년도 35%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친절한 서비스와 정확한 처리는 기본이고 민원인의 시간까지 아껴야한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