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행정소송에서 군산시 손들어 줬지만 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서 김제시 유리한 고지 확보
새만금 방조제 관할건과 관련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지난 3년여에 걸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3·4호 방조제(14.1km) 및 다기능부지(195ha)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허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대법원 판결요지문을 살펴보면 앞으로 매립지 신규토지가 발생한 경우, 연접현상을 합리적으로 고려 결정 → 형평성, 효율성 등 고려 (관할결정은 안전행정부의 무제한 재량사항이 아님), 3·4호 방조제 관할결정은 해상경계선이 아닌 군산시와의 연접을 고려하였음→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은 유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해상경계선 적용 여지가 없음을 천명, 새만금지역의 경우 기존 토지와의 연접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 → 군산시 연접 부분은 ‘군산’, 김제 연접은 ‘김제’, 부안 연접은 ‘부안’ 권고, ? 김제시 ‘2호 방조제’ 확보 유력.
이를 토대로 김제시는 비록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는 전향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김제시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늘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
특히 연접관계를 고려해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로, 부안 앞은 부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김제시는 김제가 주장하는 2호 방조제 확보에 거는 기대가는 어느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0년10월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4호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만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데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합리적 근거없이 방조제 일부만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함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펼쳐오며 진행됐다.
그 동안 재판부도 새만금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초 사례임을 감안해 사건심리를 위해 역사상 최초로 직접 새만금을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공개변론 또한 이례적으로 3차례나 실시하는 등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심사숙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건식 시장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환영하며, 그 동안 성원해 준 10만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히고“이번 판결에서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연접관계를 고려해 김제 앞은 김제로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밝힌 만큼, 앞으로 2호 방조제는 반드시 김제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