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3-10-01     홍정우

부안군은 2013년 6월 1일 기준 260호의 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2013. 1. 1 ~ 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총 278호중 미공시(18호)를 제외한 신축 45, 누락 12, 지번변경 18, 용도변경 60, 부분멸실 12, 면적변경 95, 사유화 18호 대상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 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 검증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게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담당자는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 조회 사이트와 제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013. 1. 1 ~ 5. 31.까지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가격도 결정·공시되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팩스 063-251-2206)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