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도로·철도·하천 경관심의 의무화

-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대규모 개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2013-09-10     신성용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와 항만, 하천 등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에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관심의의 세부 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과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입돼 내년 27일부터 시행되는 경관심의제도의 대상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이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교량 등 도로시설물, 방음벽 등 도로 부속시설 등도 가능토록 했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지면적 30또는 연면적 20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경관위원회를 인력풀(pool)제로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쉽게 했으며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경관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4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