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 집 마련 쉬워진다”

서민 구입자금, 전세자금 요건 대폭 완화

2013-09-10     신성용

 

  

오늘부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한결 쉬워진다. 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전세자금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했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