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매매시킨 10대 여학생, 소년부 송치

2013-09-03     임충식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후배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양(17)과 B양(16)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 백운역(부평군 십정동) 인근에서 C양(14)에게 “전주에 함께 가자. 그런데 차비가 없으니 일단 남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돈으로 가자”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양은 채팅 어플을 통해 남성을 물색한 뒤 9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


A양은 친구인 B양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학생들을 찾아서 데리고 전주로 내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 경험이 있던 C양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를 통해 번 돈으로 A양과 함께 전주에 내려온 C양은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임충식기자